336x280(권장), 300x250(권장), 250x250,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.

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모님아래로 피부양자 등재가 되지만 만 30세가 지나면 직장을 퇴사하더라도 자동으로 부모님 아래로 등재가 되지 않고 지역가입으로 등록이 된다고합니다.  이는 만 30세 이상이면 혼인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피부양자 신청서류와 혼인관계증명서(미혼) 을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기 청구금액도 함께 소급감면 해준다고 합니다.


아래는 피부양자 등재 서류 신청관련 정보입니다.


필요서류-

1.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
2. 본인 기준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전체 기준 1부

3. 피부양자 자격(취득,상실) 신고서 1부 (아래 파일 첨부)


[별지서식 1] 피부양자 자격(취득ㆍ상실) 신고서.hwp[별지서식 1] 피부양자 자격(취득ㆍ상실) 신고서.hwp


이렇게 3부를 작성하시고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신후 본인이 등록되어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후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
신청서 작성은 아래 견본을 확인 해 주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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